홍천 내촌면에 몇년전에 사둔 땅이 있는데....
당분간은 텃밭이나 일구며 10년후를 기약했는데....이젠 체력도 안되구...
몇년만에 망원경 옮기려니 허리가 뽀~사지는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 오는 동안 P.O.D를 구상해보았는데....
혹시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P.O.D로 사용하고 농막으로 신고하는것은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기초는 못하는지라 컨테이너 바닥에 피어기둥만 뚫어서 몰래 콘크리트 칠생각중인데....
혹시 문제는 없을까요?....제가 구입한 농지가 가령폭포입구...나름 홍천군 관광지(?)인지라 보는 눈들이 꽤 있더군요...;;
동네에서 민원만 안들어 온다면 그어떤 공무원도 관여하지 않을겁니다.
가령폭포입구라하면....혹 묵밭으로 있지 않은가요?